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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종이 사용성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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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급을 추가 개설하면 추가 결제해야 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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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료 산정 기준
사용료는 정규 학년에 포함된 학급 수만으로 규모를 결정합니다.
방과후반·동아리반·학부모반 등 기타 추가 학급무료로 만들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학급 개설은 학교종이 대표관리자만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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